전직 유도선수였던 여제자(24)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판결해 불복해 항소한 전 유도코치가 무고 혐의로 실형이 추가됐다.
전북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한홍) 10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손모(35) 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로 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을 위험이 있다"라면서 "다만 피고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무고를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에서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가 여제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추가 실형의 이유를 덧붙였다.
손 씨는 제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 5월 "합의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음에도 여제자가 강간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 여제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한편 손 씨는 지난 7월 23일 "원심의 판결에 있어 법리 사실 등의 오인이 있다"며 변호인을 통해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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