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로 예정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재판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8일,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병합하기로 했다며 오는 29일 예정됐던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연기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를 포함해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딸 조모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입시비리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선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조작 의혹에는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켰다는 의혹이다. 지난 17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관련해서 조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했지만 조 전 장관 측 요청으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넘겨져 조 전 장관 일가의 비위 의혹 사건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2일 첫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은 불출석 상태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 관련 입장을 법정에서 처음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도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조 전 장관과 공범으로, 노 원장은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해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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