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22일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 속에서 해삼을 불법으로 채취한 잠수부 3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잠수부 A모(43) 씨 등 3명은 지난 21일 오후 9시 1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방조제 소라쉼터와 너울쉼터 중간지점 앞 바다에서 해삼 16㎏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다.
이들에 의해 불법으로 채취된 해삼은 해경에 의해 현장에서 방류됐다.
해경은 해삼 불법 포획에 사용된 공기통 등 잠수장비 일체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한편 수산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이외의 어업을 위반해 수산 동·식물을 채취 및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