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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유도회장·사무국장 비리문제 체육회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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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유도회장·사무국장 비리문제 체육회가 나서야"

도용회 시의원, 부산항운노조 금품 연루와 '학생 폭행, 진학 사기' 문제 질타

회장의 부산항운노조 비리 연루와 집행부 사무국장이 저지른 '학생 폭행, 진학 사기' 등의 문제가 불거진 부산시유도회에 대해 시체육회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소속 도용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2)은 20일 오후 열린 부산시체육회 2020년 주요업부 보고에서 "체육회와 관련해 폭력이나 비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부산시유도회는 회장과 사무국장이 비리 연루된 문제가 심각하니 구체적으로 신경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 도용회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그는 "유도회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회장은 부산항운노조 비리에 연루돼서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받았다"며 "체육회 규정에서 임원 결격 사유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직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차례나 스스로 재판을 연기시키면서 직은 유지되는 형태가 되고 있다. (시유도회) 사무국장은 이전에 개별 사건으로 인해서 학생 폭행도 있고 그 이후에도 (학부모) 사기 행각도 있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체육회에서 처리하고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실제로 부산시유도회 S 사무국장은 최근 상해 혐의와 사기 혐의로 부산지법 서부지원으로부터 벌금 각각 3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부산시유도회 서정우 회장은 부산항운노조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집행유예(금고형)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지만 두 차례나 재판이 연기되면서 단 한 번의 공판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체육회 김동준 사무처장은 "현재 유도회 회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아서 본인이 항소를 하고 있는 상태다"며 "최종적으로 판결이 날 때까지는 제재할 수 없기에 무죄추정 원칙에 의해서 기다려볼 수밖에 없다"고 말해 시체육회가 적극 개입하지 않고 있음을 스스로 시인했다.

이어 "사무국장은 저희들한테 인준을 받지 않는 자리다. 사무국장은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임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격 사유가 있다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유도회를 지도 하겠다"고 답했다.

업무 보고 후 <프레시안>과 만난 신임 부산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할 것이다. 또 일단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체육회가 선도적으로 나갈 것이다"며 시유도회 내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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