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 승진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유도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6일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유도회 서정우 회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서정우 회장은 이모(71)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에게 지난 2017년 2월 자신의 제자 반장 승진 대가로 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품 수수를 통해 부산항운노조 인사권의 공정성을 헤쳤다. 이 전 위원장뿐만 아니라 다른 항운노조 주요 인사들과도 경찰, 유도 선수 전력 등으로 수차례 승진 청탁을 한 전력을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도 순수한 마음으로 도우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산항운노조에 만연한 청탁 비리 관행에 피고인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른 한편 잘 못을 인정하고 있고 비교적 고령인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정우 부산유도회장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인정할 수 없다. 곧바로 항소했다"며 판결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임원의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로 정한 부산시체육회 규정에 따라 서정우 회장은 그 직위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유도회 관계자는 "1심 내용을 검토해서 결격 사유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규정에 의해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협의를 해 판단할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부산 남부경우회 회장도 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형이 확정될 경우 면직 처리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항소를 했다면 확정 판결이 날 때가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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