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친인척, 지인, 노조원 등에게 취업·승진 비리를 저질러온 전 노조위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17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이모(70)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억8000만원을 추징했다.

또한 반장 승진 대가 등으로 1억원가량을 챙긴 공모자 손모(65) 전 노조 간부에게는 징역 8월에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씨의 지시에 따라 취업 청탁을 들어준 공모자 전 제2항업지부장 김모(61)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이던 지난 2012년부터 퇴임한 후 8년 동안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노조 간부에게 조장·반장 승진 청탁을 하면서 지인들과 노조원 등으로부터 3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씨는 지난 2012년 다른 취업비리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 감방 동료 친척을 항운노조에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1000만원 받기도 했다.
노조위원장 퇴임 후에도 지도위원으로 있으면서 항운노조 간부에게 취업, 승진 등 인사 청탁을 하면서 거액을 챙기기도 했다.
그는 지부장 친인척 등의 반장 승진, 취업비리로 구속된 전직 지부장 반장 복직 대가, 부산시유도회 서정우 회장의 제자 반장 승진, 지인의 사위 조장 승진 등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항운노조의 고질적은 인사비리의 최전방에서 범행을 저질러왔다.
재판부는 "전직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이자 지도위원인 A 씨는 이전에도 유사한 취업비리로 징역 3년에 추징금 3억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반성 없이 범행을 반복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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