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 채용 비리 핵심인 김상식(53) 전 노조위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29일 업무방해, 배임수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상식 전 노조위원장에게 500만원 추징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노조 간부 친인척 등 외부인 105명을 유령조합원으로 올린 뒤 부산신항 물류업체에 전환 배치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평소 친분이 있던 터미널운영사 대표가 퇴직하자 항운노조 인력공급회사 관리자나 대표로 영입한 뒤 1억2972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보험영업을 하는 아내에게 항운노조 조합원 348명을 단체 연금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영업 수당 4098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막강한 권한이 있는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권한을 개인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휘두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조 간부 친인척 등 외부인을 전환 배치하는 방법으로 불법 취업시킨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연금보험 가입 등 배임수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질적인 항운노조의 취업 장사 폐단을 끊지 못한 데 대해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직접 취업 관련 거액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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