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동생 조 모 씨에게 뒷돈을 전달한 공범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800만원을, 조 모 씨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2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해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박 씨와 조 씨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씨와 공모했다는 점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 모 씨(조 전 장관 동생)와 공모해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로 채용 과정에서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박 씨와 조 씨는 비난해 10월 교사 채용 지원자 부모 2명에게 뒷돈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뒤,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두 사람은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받은 교사 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을 지원자 부모들에게 금품의 대가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가 이날 이들의 형을 선고하면서,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관련자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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