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부장판사는 "영장 청구 전후 수사 진행 경과와 추가된 범죄 혐의와 자료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조국 전 장관 동생 조 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오던 시절인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측으로부터 2억1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 측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씨는 2006년 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권을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으나, 검찰은 조 씨가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부인과 위장 이혼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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