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방어권 행사를 위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를 변호하는 김칠준 변호사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공판 준비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23일 구속돼 2개월 넘게 수감생활 중이다. 정 교수는 전날인 8일 재판부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김 변호사는 "재판의 대원칙은 불구속 재판인 데다, 이 사건은 장기간 압도적인 수사력으로 모든 증거가 확보됐다"며 "모든 사건이 기소로 마무리됐기에 더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보장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검사와 대등한 위치·조건에서 자신을 방어해야 하는데,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교도소에 수감돼 방어권을 행사하기 너무 힘들다"며 "이에 따라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불구속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보석 청구서를 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보석과 관련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별도의 심문기일을 열고 정 교수의 보석 허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보석 논의는 없어...차분한 분위기 속 '이중기소' 여부 공방
한편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날 정경심 교수의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이날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5차 공판준비기일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은 큰 충돌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이 정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을 두 차례 기소한 것이 이중기소인지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의 날짜 등을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불허하자 지난달 17일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은 "저희의 기본 입장은 유지하지만 재판장님의 말처럼 저희가 틀릴 수 있어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이 동일한 범죄라는 입장은 고수하지만, 다를 수 있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수용해 추가기소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주장 자체에 의하면 이중기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검찰이 동일한 사실에 대해 기소한 것이라고 하면서 두 개의 공소를 유지하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검찰은 "재판부가 가능하다고 해놓고 이중기소 문제를 검토하라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반박하면서도 “재판부의 말씀대로 입증계획을 세우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구속기소 사건에 병합하지 않도록 하는 대신 공통된 증거는 병행해서 심리하겠다"며 "기존 사문서위조 사건은 (기소한 지) 3개월이 지났다. 준비기일은 더 진행하기 어렵다"고 준비기일 절차를 종결했다.
정식 재판은 오는 22일 시작된다. 정식 재판인 만큼 정 교수가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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