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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둘째 출산가정에도 '산모·신생아 건강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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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둘째 출산가정에도 '산모·신생아 건강 서비스' 제공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부산에서만 3000가구 추가로 혜택 받아

앞으로 부산에서 둘째 아이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시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의 일환으로 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올해부터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 부산시청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첫째 출산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둘째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이를 통해 부산시는 약 3000가구가 혜택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관련 분야의 일자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건강관리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가정에 직접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영양 관리·부종 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아기 목욕·수유 지원 등) 등의 서비스를 최소 5일~최대 25일까지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6년 건강관리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에만 지원됐으나 최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부산시는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건강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공인력을 교육하는 교육기관 10개를 선정·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과정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핵가족화된 현대사회에서 아이 돌보기가 어렵고 산후조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으려면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군 보건소나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기간과 본인부담금 등 자세한 사항은 구·군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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