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없는 천사'의 성금을 훔친 2인조 절도범들에 대한 영장이 신청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31일 성금을 훔쳐 달아난 A모(35) 씨와 B모(34)씨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 등은 전날 오전 10시 3분께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 주민센터 '희망을 주는 나무' 밑에 '얼굴없는 천사'가 놓고간 기부성금 6000여만 원을 가로채 도주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 26일부터 범행을 모의하고 사전답사와 잠복 등을 하면서 성금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 선후배인 이들은 "사업체를 확장하기 위해 돈을 훔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선배인 A 씨는 B 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 씨 등은 도주 4시간여 만인 전날 오후 2시 30분께 출동한 경찰에 의해 충남 논산 등지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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