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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계약한 주택 내년 3월말까지 잔금 지급하면 기존 세율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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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계약한 주택 내년 3월말까지 잔금 지급하면 기존 세율 적용받는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 국회통과에 따라, 1세대 4주택 이상 4% 취득율 적용

국회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주택 소유자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전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가 지난 27일 통과시킨‘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은 내년 1월1일부터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인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되고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등 취득세 제도를 개편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세 부담이 증가하는 7.5억~9억 원 구간의 주택의 경우 2019년 12월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2% 세율을 적용받도록 경과조치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에 적용되던 1~3%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해, 4%의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되지만 이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 전인 2019년 12월3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3월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잔금 지급)하는 경우는 적용을 배제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시 관계자는“취득세 제도 개정을 통한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으로 신뢰세정 구현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6~9억원 구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표(3주택 이하)


                                                                                     (단위 : 만원, %)

취득가격

세율

세액

취득가격

세율

세액

60,000

1.00

600

76,000

2.07

1,573

61,000

1.07

653

77,000

2.13

1,640

62,000

1.13

701

78,000

2.20

1,716

63,000

1.20

756

79,000

2.27

1,793

64,000

1.27

813

80,000

2.33

1,864

65,000

1.33

865

81,000

2.40

1,944

66,000

1.40

924

82,000

2.47

2,025

67,000

1.47

985

83,000

2.53

2,100

68,000

1.53

1,040

84,000

2.60

2,184

69,000

1.60

1,104

85,000

2.67

2,270

70,000

1.67

1,169

86,000

2.73

2,348

71,000

1.73

1,228

87,000

2.80

2,436

72,000

1.80

1,296

88,000

2.87

2,526

73,000

1.87

1,365

89,000

2.93

2,608

74,000

1.93

1,428

90,000

3.00

2,700

75,000

2.0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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