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독촉에 분을 참지 못하고 세들어 사는 집을 방화해 관리인을 숨지게 한 50대 세입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7일 주택에 불을 지르고 관리인을 사망케 한 A모(57) 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 55분께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의 한 주택에 불을 지른 뒤 관리인 B모(61·여) 씨가 밖으로 피하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막은 혐의다.
또 A 씨는 출입구 앞에서 B 씨가 빠져 나오지 못하도록 문 앞에서 흉기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A 씨는 "월세를 냈는데 B 씨가 밀린 월세 두 달분 50만 원을 독촉하면서 무시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하지만 계획적으로 방화를 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보일러실에 있던 현수막을 이용해 방 문앞에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A 씨는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 도주해 이튿날 오후 5시께 전주 남부시장에서 한 시민에 의해 붙잡힌 뒤 경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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