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 독촉에 분을 참지 못해 주택에 불을 질러 60대 여성 관리인을 사망케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남성이 출입문까지 일부러 가로막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A모(57) 씨는 전날 오후 11시 55분께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의 한 주택에 불을 지른 뒤 관리인 B모(61·여) 씨가 밖으로 피하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막은 것으로 밝혀졌다.
화재 현장을 제때 빠져 나오지 못했던 B 씨는 결국 다량의 연기를 흡입해 기도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끝내 목숨을 잃었다.
A 씨는 이날 출입구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 현장을 빠져 나갔던 A 씨는 이튿날 오후 5시께 전주 남부시장에서 한 시민에 의해 붙잡힌 뒤 경찰에 넘겨졌다.
A 씨를 붙잡은 시민은 "이날 경찰들이 탐문수사를 하면서 보여준 인상착의와 같아 경찰에 알렸다"고 말했다.
경찰에서 A 씨는 "월세를 냈는데 B 씨가 밀린 월세 두 달분 50만 원을 독촉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대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숨진 B 씨는 동생의 집을 관리하면서 A 씨 등 2명의 세입자들과 함께 지냈고, 화재 당시 다른 세입자는 타지역 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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