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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문희상·사무처 직원 등 또 검찰에 무차별 고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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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문희상·사무처 직원 등 또 검찰에 무차별 고발 예고

필리버스터 '1차전' 종료…선거법 표결만 남았다

25일 자정까지 진행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관련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4+1 협의체'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당은 '비례 위성정당 창당'을 언급하며 막판까지 흔들기에 나섰다.

26일 새벽 0시, 12월 1차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 역시 자동 종료됐다. 지난 23일 오후 9시 49분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이후 약 50시간여 만이다.

한국당은 23일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25일까지 권성동·전희경·박대출·정유섭·유민봉·김태흠 의원 등 7명이 3~4시간씩 반대 토론을 이어갔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도 같은 취지의 반대 토론을 24일 했다.

민주당도 김종민·최인호·기동민·홍익표·강병원·김상희 의원이 연단에 올라 '맞불 필리버스터'를 펼쳤고, 정의당 이정미 의원도 가세했다.

필리버스터 종료시 마지막 주자는 한국당 김태흠 의원이었고, 최장 시간 토론자는 같은 당 권성동 의원(4시간 55분), 최단 시간 토론자는 유민봉 의원(45분) 이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많은 국민들이 한국당 의원들이 힘든 투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아셨을 거라 생각한다"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26일 아침, 병원 입원 중인 황교안 대표를 대신해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는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위헌 선거법을 철회하라"면서 "그렇게 한다면 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들 필요가 없고, 민주당도 비례민주당 창당을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심 원내대표는 개정 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처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 검찰 고발, 문 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각종 법적 대응 방침을 언급하며 "민주당 등이 준연동형 선거법안을 처리할 경우, 준연동형을 반대해온 한국당은 어쩔 수 없이 비례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재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에 대비해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한다"며 "이게 무슨 추태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이 준연동형 선거제를 기어이 하겠다고 한다면 먼저 비례민주당은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부터 하라"며 "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드는것에 불안감을 느낀다면 준연동형을 포기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도 비례대표 공천용 가설정당 또는 지지자 정당 설립 가능성 등이 회자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당이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만일 비례정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선거법 개혁 이후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해야 할 일"이라며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아 눈길을 끌었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이 '비례민주당'을 언급하는 데 대해 "(자신들이) 비례한국당을 검토하고 있는지 몰라도 '민주당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교란술"이라며 "지금은 선거개혁의 열매를 따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도, 당내 일각의 반응과 관련해 "당에는 여러 연구기관·위원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여러가지 논리에 의해 시뮬레이션한 것을 문서화한 것 같다. 그것을 마치 당에서 공식 검토한 것처럼 (얘기)하는것은 많이 다르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음 본회의는 27일 유력…'깍두기 국회' 연초까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지도부 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신설해 민심을 제대로 의석에 반영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민주당은 의석이 줄어드는 손해를 감수하고 선거 개혁에 나섰다.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동참할 차례"라고 역으로 한국당을 압박했다.

민주당과 '4+1 협의체'에 참여한 정당들은 26일 하루 휴지기를 두고 27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을 표결에 부치고 이어 검찰개혁 법안도 처리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이 선거법에 이어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걸 것이 확실시되면서, 이를 돌파하기 위해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도 종료된 것으로 본다'는 국회법 규정을 활용해 2~3일 간격의 임시회를 잇달아 소집한다는 게 이들의 구상이다.

이는 앞서 '살라미 국회'라고 불리기도 했으나, 민주당은 '깍두기 국회'라고 명명했다. 실제로 선거법 관련 필리버스터가 이미 종료돼, 다음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은 "지체 없이"(국회법 106조2의 8항)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이어 검찰개혁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이같은 방법으로 순차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3회의 임시국회를 더 소집해야 한다.

26일부터로 소집된 12월 2차 임시국회 회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본회의가 열리면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해 이를 정하게 된다. 3회의 임시국회를 2~3일씩 열 경우 1월 중순까지 '깍두기 국회'가 이어지게 되는 셈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오늘 (12월 2차) 임시국회가 시작됐고, 본회의가 조만간 소집되면 단호하게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며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승용 부의장이 50시간 넘게 쉼없이 회의를 진행했다. 두 분의 체력이 회복되는 대로 늦어도 내일까지 본회의를 소집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27일 본회의' 가능성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방탄 국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늘(26일) 본회의는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겠다. 안건 및 의사일정 협의를 여야 원내대표끼리 당연히 해야 하는데 지금껏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며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것은, 오늘 본회의를 열면 우리 당이 발의한 '홍남기 탄핵소추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일방 통과된 것에 반발해 홍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는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국회법 규정(130조 2항)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떄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료 표결"해야 하며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은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해져 있다. 때문에 26일 오후 8시가 지나면 홍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된다.

심 원내대표는 "이제 와서 홍남기 탄핵소추를 막겠다면 본회의 개의를 하루 연기하는 것은 결국 홍남기 방탄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하루는 편법으로, 하루는 방탄으로 국회를 농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이날 새벽 기자회견에서 "회의를 열 권한을 국회의장이 넘겨주지 않는 한 열 방법이 없다"면서, 다음 본회의 개의시 선거법 개정안이 곧바로 표결에 부쳐지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다. 어떻게 할지 고민하겠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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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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