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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선거법 본회의 전격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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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선거법 본회의 전격 상정

8개월 진통 끝에 '선거개혁 결실' 눈앞…한국당 필리버스터 돌입

국회는 23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로써 지난 4월 29일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 8개월 만에 선거개혁 결실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등 지연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25일까지로 지정됨으로써 선거법 개정안은 이르면 26일 새롭게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7시에 소집된 본회의는 1시간 늦은 8시 경에야 개의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자마자 한국당은 단상 앞으로 몰려나와 "문희상은 사퇴하라" 등 고성과 야유를 퍼부으며 항의를 시작했다.

한국당은 첫 번 째 안건인 '임시국회 회기결정의 건'부터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저지선을 구축했다. 그러나 문 의장은 회기결정 안건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에 따라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찬반 토론만 진행한 끝에 임시국회 회기를 25일까지로 하자는 민주당의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져 찬성 150, 반대 4표로 통과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당 소속인 이주영 국회부의장, 심재철 원내대표가 문 의장 옆에서 "이게 뭡니까", "왜 필리버스터를 인정하지 않는 거냐"며 항의했으나, 문 의장은 아랑곳없이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예산부수법안이 상정되자 한국당은 무더기 수정안 제출로 맞섰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해달라"는 이주영 부의장의 항의도 문 의장은 "단상에서 내려가 달라"며 일축했다.

수정안에 대한 전산입력이 마무리되지 않아 표결이 지연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결국 9시 40분 경 문 의장은 2건의 예산부수법안 안건 처리를 마친 뒤, 민주당 측이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자며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안건 처리 순서가 변경됨에 따라 문 의장은 당초 27번 안건으로 예정돼 있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과 수정안 상정을 선언하고 한국당에 필리버스터 권한을 부여했다.

선거법 수정안은 이날 오전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가 도출한 합의에 따라, 국회 의석을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30석에만 50% 연동율을 적용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당 의원들은 "원천무효야", "불법이다", "날치기 날강도"라며 항의했으나 물리적 저지에 나서지는 않았다.

주호영 의원을 첫 주자로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회기에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25일 임시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종료된다. 따라서 이르면 26일 다음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법안은 곧바로 표결 처리가 가능해진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함에 따라 남은 예산부수법안 20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한 처리는 지연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되는대로 2~3일짜리 임시국회를 연달아 열어 검찰개혁 법안 등의 처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에 앞서 4+1 협의체는 합의문을 통해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부 도입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를 마련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향후 비례성과 대표성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 개혁 법안은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분산하고 권력기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며 민주적 통제를 향한 사법 개혁에 역사적 첫발을 뗀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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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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