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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노동자 사망사고' 관계기관 뒤늦은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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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노동자 사망사고' 관계기관 뒤늦은 대책 수립

해수청·항만공사·항운노조 등 대책 방안 모색...효과는 미지수

부산항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관계기관들이 뒤늦게 안전 대책 수립에 나섰으나 실제 효과를 발휘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부산해양수산청은 19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물류협회, 한국검수검정협회, 부두 운영사, 항운노조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회의를 열고 최근 신항 5부두에서 발생한 검수원 사망과 같은 사고 재발 방지, 작업여건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 15일 발생한 컨테이너 끼임 사고. ⓒ부산지방경찰청

앞서 지난 15일 7시 22분쯤 강서구 부산항 신항 내 BNCT부두에서 컨테이너 2개를 검수 중이던 A(24) 씨가 컨테이너 사이에 끼이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0월 19일에도 부산항 신항 내 BNCT 작업장에서 40대 직원 B 씨가 컨테이너 스프레더에 끼어 숨지는 등 올해에만 3명의 항만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이어졌다.

이에 관계기관은 대책 회의를 통해 검수사에 대한 작업여건 개선 방안으로 컨테이너 거치대 밀림방지 장치 설치, 스트래들 캐리어 운전기사와 검수원 간 소통을 위한 무전기 지급, 검수사 안전대기 공간 설치, 야간작업 때 조도를 높이기 위한 LED 조명등 설치 등을 요청했다.

부두 운영사별 안전사고 예방대책으로는 현재 실시 중인 교육, 현장순찰, 캠페인 외에도 사고가 발생한 운영사에 대한 '안전연동형 임대료 체계 도입', 형광표시 강화 및 LED 안전조끼 지급, 보행로에 형광 도색 및 표시등 설치 등이 논의됐다.

또한 내년 1월까지 관계기관에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부두별 안전위험요소 점검 및 작업여건 개선을 위해 부산항만공사는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선사와 직접 계약해 운영사의 직접 통제와 지휘가 제대로 미치지 않는 줄잡이, 검수, 화물고정(라싱) 등 하역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부산항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안전관리 지침, 안전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계획이지만 실제 효과를 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을 보인다.

게다가 하역서비스업 종사자의 경우 부산항운노조 소속이거나 운영사 직접 고용 당사자들과는 달리 고용 관계가 복잡하고 안전 책임에 대한 소재지가 불분명해 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산해수청 관계자는 "우선 사고 대책을 만들고 맞춤형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며 "안전관리상설협의체를 이미 만들어서 하고 있음에도 약할 수는 있다. 노동청이나 관련 법 개정으로 예산을 확보하면 좋으나 현재로서는 노동청도 함께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라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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