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부산항 컨테이너 부두 노동자 생명은 누가 책임지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부산항 컨테이너 부두 노동자 생명은 누가 책임지나?"

수차례 사망사고 발생했지만 복잡한 고용 관계로 서로 책임 회피에 급급

최근 부산항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관계기관들의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7시 22분쯤 강서구 부산항 신항 내 BNCT부두에서 컨테이너 2개를 검수 중이던 A(24) 씨가 컨테이너 사이에 끼여 숨졌다.

당시 A 씨는 검수대에 컨테이너 2개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트레일러 운전기사가 준비 과정이 모두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컨테이너를 이동시키려다 사이에 끼이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 15일 발생한 압착 사고. ⓒ부산지방경찰청

지난 10월 19일 오후 7시쯤에는 부산항 신항 내 BNCT 작업장에서 40대 직원 B 씨가 컨테이너 스프레더에 끼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지고 말았다.

B 씨는 고장 난 기계를 수리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지난 1일 오후 10시 50분쯤 부산 남구 감만부두 4번 선석 인근에서 근무 교대를 하러 가던 40대 노동자 C 씨가 트레일러에 치려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부산항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관세법상 검수 업무는 선사 임무고 검수 업체는 항만에서 일은 하지만 각 선사와 계약돼 있고 크레인 기사, 신호수 등 다른 항만 노동자들도 고용 관계가 달라 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컨트롤 타워는 없는 실정이다.

부산항을 관리하는 부산항만공사도 법적으로는 이들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없어 1년 2번 정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전부인 상황이다.

또한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17일 부산항 부두 운영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이같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는 연동형 임대료 도입을 대책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난 부두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페널티로 부과하고 사고예방 노력을 기울여 무재해를 기록한 부두에는 임대료를 감면하겠다는 것이지만 운영사 측에서는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실제 도입 여부는 미지수다.

결국 관계기관들이 안전에 대한 책임을 서로 등떨밀기 식으로 미루고만 있다 보니 지금도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만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감에 떨어야 하는 실정이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검수, 줄잡이, 화물고정 등의 작업자들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안전 교육도 실시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곳은 선사와 부두 운영사다"고 설명하면서 관계기관 협의 과정을 통해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