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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빠서" PC방 고양이 건물 밖으로 던져 죽인 알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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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빠서" PC방 고양이 건물 밖으로 던져 죽인 알바생

직원들이 CCTV 영상 돌려보다 동물학대 정황 발견해 신고...불구속 검찰 송치

자신이 근무하는 피시방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학대한 뒤 건물 밖으로 던져 유기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학생 A 씨(18) 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2시 30분쯤 부산 금정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업주가 키우던 고양이를 학대하고 건물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학대한 뒤 건물 밖으로 던져 숨진 고양이. ⓒSNS 캡처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고양이의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목줄을 잡아당기는 등 30분 이상 학대한 뒤 건물 3층 창문 밖으로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고양이를 찾는 피시방 직원들이 CCTV 영상을 돌려보다 A 씨의 동물학대 정황을 포착했고 건물 뒤편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고양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A 씨는 "당일 여자친구와 헤어져 기분이 나빠서 화풀이로 고양이를 괴롭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에게 범행을 자백받아 검거했다.

한편 해당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실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대부분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데 그쳐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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