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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간제 교사 차별' 사례 무더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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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간제 교사 차별' 사례 무더기 지적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에 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등에 기간제교원에 관한 차별적인 제도에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12일 △기간제교원이 계약기간 중 1급 정교사 자격취득 시 보수 미반영 △퇴직교원의 기간제교원 임용 시 급여 기준 최대 14호봉으로 제한 △스승의 날 유공교원 포상에서 기간제교원 배제 등이 '차별적인 제도'라며 인사혁신처,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계약기간 중 1급 정교사 자격 취득...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인정해야

인권위가 공개한 진정 내용에 따르면 기간제교원 A씨는 근무 중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나 같은 경우 정규교원이 다음달 1일 정기승급 적용을 받아 곧바로 봉급이 조정되는 것과 달리 기간제교원은 고정급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중 호봉승급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호봉 재획정은 장기재직을 전제로 한 제도"라며 "단기 재직하는 기간제교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 모두 직무능력이나 자질을 향상시켜 이를 교육현장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은 같다"며 "단기간 채용된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교원의 승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퇴직교원 임용 시 '이중혜택' 가능성 없으면 호봉 제한 말아야

인권위가 공개한 진정 내용에 따르면 B씨는 사립학교 정규교원으로 12년간 재직하고 의원면직한 후 공립학교에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됐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 교육청은 정규교원 퇴직 후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14호봉을 넘기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었다. B씨 역시 정규교원 출신임을 이유로 호봉에 제한을 받았다.

B씨는 "처음부터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어 계약 시마다 봉급이 올라가는 것과 비교하면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사학연금 수급 예정자임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불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인사혁신처와 교육부 등은 해당 제도에 대해 "공무원이 퇴직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금전적인 측면에서 여러 제약이 있는 반면, 교육공무원은 퇴직 후 기간제교원으로 재임용되더라도 연금지급이 정지되지 않고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금전적인 제약을 덜 받는다"며 "기간제교원의 특수성, 기존교원 경력에 의한 연금과 보수의 이중혜택 가능성, 재취업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연금과 퇴직수당 등을 지급받으면서 경력까지 인정받아 보수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B씨의 경우와 같이 공적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명예퇴직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며 "이러한 경우에는 이중혜택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일률적으로 호봉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기간제교원도 '스승', 스승의 날 유공교원 포상에 포함해야

인권위가 공개한 진정 내용에 따르면 기간제교원 C씨 등 3명은 기간제교원이라는 이유로 스승의 날 유공교원 포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 교육감은 "기간제교원은 징계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에 의한 추천 제한자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교육부의 포상계획에는 포상대상 교원의 범위에 정규교원, 기간제교원을 구분하지 않은 점 △포상의 목적은 스승 존경 풍토 조성, 학교 현장 교원의 사기 진장, 교원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에 있는 것으로 대상자 추천 기준은 정규교원 여부가 아닌 점 △기간제교원의 비위사실 확인에 대해 경찰청을 통한 범죄경력 조회, 경력증명서 제출, 감사부서 확인 등의 검증방법이 있는 점 △일부 교육청이 스승의 날 유공표창에 기간제교원 3인에게 포상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지자체 교육감의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더 낮은 대우나 보수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사회 전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낮게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고용형태가 지속되는 이상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와 무관하게 그 지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기간제 근로자라는 지위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간제교원도 이에 준하여 사회적 신분이라는 차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해당 권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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