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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늘어가는데…현장은 아직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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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늘어가는데…현장은 아직도 '차별'

충남 전체 교원 중 기간제 교사 10% 넘어도 대우는 '제자리'

충남지역 기간제 교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교육 현장에서 기간제 교사들의 고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22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교원수는 49만 6263명으로 정규 교원은 44만 6286명, 기간제 교원은 4만 9977명으로 기간제 교원이 전체 교원수의 1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도 전체 교원수 2만 3005명 중 정규교원은 2만 432명, 기간제 교원은 2573명으로 전체 교원의 10%를 넘었다.

이처럼 기간제 교사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고용불안은 여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단위 채용이 아닌 몇 개월 단위의 계약을 하는가 하면 하면 방학을 앞두고 계약해지 통보를 받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충남 천안의 한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A씨는 "방학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정규 교사의 복직으로 인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 방학 때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기간제 교사의 고용 안정을 위해 정규 교사들의 휴직, 복직, 출산휴가, 병가 등 사용을 주의하라는 지침이 내려오지만 사실상 기간제 교사를 배려하는 학교는 드물다.

기간제 교사의 고충은 고용불안 뿐이 아니다. 정규 교사의 기피 업무까지 기간제 교사가 맡는 경우도 허다하다.  

고용이 안정된 정규 교사는 업무분장이 자유롭고 휴가, 연가, 휴직, 병가 등 사용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 없지만 기간제 교사는 병가, 연가, 휴가, 조퇴 등도 눈치를 보거나 또 계약기간과 관련, 퇴직금 수령에 문제가 생길까 조심스럽게 사용 할 수 밖에 없는 것.


지역의 한 교사는 "학교마다 기간제 교사는 늘어가는 추세지만 정규 교사와 기간제 교사의 업무에는 차이가 없어 보이지 않는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아이들을 교육하는 같은 교육자 입장에서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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