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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2조원의 실제 분양원가는 1조원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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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2조원의 실제 분양원가는 1조원에 불과"

삼산 주공 주민 직접계산,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제기"

정부의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 불가’방침에 맞서 아파트 예비입주자들이 분양원가를 직접 산정해 원가와 분양가의 차액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서, 분양원가 공개 논란이 한층 확산될 전망이다.

인천시 부평구 삼산지구 주공2단지 계약자협의회(회장 이일호)는 8일 "아파트 분양원가가 실제 분양가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다음달초 대한주택공사에 원가와 분양가의 차액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약자협의회와 인천참여자치연대에 따르면, 삼산1지구 2단지 33평형 아파트 분양원가는 9천8백58만원으로 분양가 1억9천7백8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당으로 나눌 경우 2백93만원(토지비 40만원, 건축비 2백24만원, 기타비용 29만원)이라는 것이다.

계약자협의회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주공은 가구당 9천9백21만원의 차익을 남긴 셈이다. 계약자협의회는 분양원가 산출은 공개돼 있는 자료들을 1차 근거로 했으며,특히 분양이익에 관한 기준은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계약자협의회는 1년전 분양된 삼산1단지에 비해 분양가가 4천만원 가량 높게 책정되자 지난 2월 주공측에 분양원가 정보 공개를 청구한 바 있으며, 주공이 이를 거부하자 인천지방법원에 ‘분양원가 공개거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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