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개발공사의 분양원가 공개 이후 분양원가 공개 압박이 끝내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다. 인천삼산지구 주공2단지 예비입주자협의는 26일 인천참여자치연대와 공동으로 인천지방법원에 `삼산주공2단지 정보공개 거부 취소처분` 소송장을 이날 오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택공사는 "소송이 제기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맞서 분양원가 공개 논란은 법원의 심판으로 결론이 나게 됐다.
삼산주공 예비입주자들은 소송장에서 "주공의 정보공개는 다른 법률에 의해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나 영업상의 비밀로서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주택공사의 분양원가 공개불가 철회를 요구키로 했다.
삼산주공2단지 예비입주자협의회는 아파트 분양가격이 1년전 같은 택지지구내에서 분양된 다른 단지보다 4천만원 높게 책정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지난 2월 주택공사에 분양원가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주택공사측은 특정지구의 분양원가 공개는 불가하다며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했다.
이번 정보공개 거부 취소처분 소송은 협의회측이 공사중지 가처분소송과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도 준비중이라는 점에서 일련의 법적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고양풍동, 부천소사, 용인동백지구 등 다른 수도권 주공아파트 계약자들도 주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이어서 분양원가 공개논란은 집단적인 소송사태로 번질 전망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당초 풍동 소사 동백 삼산지구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려 했으나 준비가 빠른 삼산지구부터 먼저 소송에 들어가는 전략을 취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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