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면도로로 이동하던 70대 여성이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7분쯤 부산 강서구 녹산 산업북로 앞 도로에서 운전자 A(36) 씨가 몰던 1t 트럭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던 B(79·여) 씨를 충돌했다.
이 사고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사고가 난 곳은 이면도로로 신호등이 없었고 A 씨가 B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A 씨를 운전자 안전운전 의무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들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시민이 많아지면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인도 폭이 좁고 장애물이 많다 보니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돼 인도로만 주행해야 하며 안전 장비에 관한 규정과 별도의 교통안전 교육 등 제대로 된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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