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결렬에 따른 대응책으로 르노삼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됐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지난 10일 진행된 파업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2059명 중 1939명 (투표율 94.2%)해 찬성 1363표(66.2%), 반대 565표(27.4%)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9월부터 임단협 협상을 벌이면서 기본급 12만원 인상과 수당·격려금 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5차례에 걸친 본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조의 기본급 인상에 대해 사측이 올해 닛산 로그 위탁생산이 종료되고 생산물량 감소에 따라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결국 지난 9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자정을 넘긴 마라톤 회의 끝에 노조의 쟁의행위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려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사측이 쟁의행위 조정을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기에 실제 파업 돌입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가 지방노동위원회 중재 중지 결정에 이어 파업 찬반투표를 강행해 파업권을 획득한 상황이다"며 "사측의 행정소송과는 관계없이 향후 일정은 대의원대회 등을 열어 파업 시기나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르노삼성차 노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6월까지 '2018년 임단협' 협상을 벌이면서 파업과 직장폐쇄 등으로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오다 극적으로 임단협에 합의하고 상생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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