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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국회 통과...민식군 아버지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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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국회 통과...민식군 아버지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 되길"

10일 민식이법에 대한 오해와 가짜뉴스 확산...정확한 정보 알아야

▲초등학교 스쿨존 ⓒ프레시안(김종혁)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이른바 '민식이법'이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아홉살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식이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뒀지만 같은 날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선언,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12일간 계류 상태였다.

이날 법안이 통과 된 후 민식군의 아버지 김태양씨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우리아이들의 이름으로 된 법안이 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 다시는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며 "오늘 '하준이법'과 '민식이법'은 통과가 됐지만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은 아직 남아있다. 조속히 국회를 움직여서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서 '민식이법'이라는 타이틀 골자만 다루다보니 무조건 스쿨존 사고는 '가중처벌에 징역'이라는 등의 오해와 가짜뉴스가 많이 생성 돼 피해를 보고 있다"며 "언론이 이 법안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민식이법은 악법'이라는 내용은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를 통화한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특가법' 개정으로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특가법 개정안에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최근 온라인상으로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에서는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는 '모든' 운전자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특가법 개정안을 운전자에게 적용하려면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다.

해당 법안도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고 적시돼 있다.

법안 자체에 '어린이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했을때' 라는 가중처벌 요건을 명확히 해 스쿨존에서는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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