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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첫 공판... 공소 사실 모두 인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서 9살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해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시킨  A씨(43)에 대한 첫 공판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25일 열렸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부(판사 김애정)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9월 11일 오후 6시쯤 아산의 한 중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김민식군(9)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동생에게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A씨와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한편 김군 사고와 관련해 지역구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고, 정기국회 중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 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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