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에 대해 또 한번 도로공사 소속 노동자가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6일 도로공사 수납원 4120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 일부 수납원의 소는 서류미비로 각하됐다. 이에 대해 김세희 법무법인여는(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판결문이 나와봐야 각하 인원을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정년 도과자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대법원 판결자를 포함해 전체 소송인 중 약 3/4이 불법파견 1심 이상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지난 8월 29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도로공사 불법파견과 관련해 처음 나온 법원 판결이다. 다음 달 10일에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수납원 180여 명을 대상으로 한 1심 판결이 예정되어 있다.
수납원들이 소속된 민주일반연맹은 그간 "결과가 뻔히 보이는 재판에 국민 혈세로 소송 비용을 낭비하지 말고 모든 수납원은 도로공사 소속 노동자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해고된 요금수납원 전원을 직접고용하라"고 주장해왔다.
민주일반연맹은 이날 판결에 대해 "재판의 결과와 전체 소송 인원의 3/4에 달하는 불법파견 판결자의 수는 집단해고를 둘러싼 노사 간 극단의 대결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도로공사가 집단해고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살리기를 바라며, 끝까지 법대로 가겠다면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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