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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주 남원시장, '공공의대설립법' 보류에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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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주 남원시장, '공공의대설립법' 보류에 "매우 유감"

ⓒ프레시안

이환주 전북 남원시장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보류와 관련, 유감 입장을 내놓고 아쉬움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시장은 29일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통해 "'공공의료대학설립'은 정쟁의 대상이 아닌 '민생법안'인데도 한치 앞도 나가지 못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법률안이 보류돼 상당히 아쉽지만, 아직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은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도지사와 전북 정치권과 협력해 여야 주요당직자, 법안소위 위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남원시는 대학설립부지의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보건복지부는 대학설립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기본계획 용역'을 마쳐 법률안 통과 즉시 건축설계와 대학 교육과정을 마련할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공공의대법이 상임위에서 막힌 것은 아쉽지만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복지부와 전북도, 정치권 협력을 통해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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