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남원 공고의대 설립법'의 국회 상임위 좌절에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평화당 김광수(전북 전주갑) 의원이 '남원 공공의대 설립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과 관련, 거대 양당의 정치싸움으로 변질돼 표류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공공의대법은 비단 전북지역 현안사업으로만 국한될 수 없다"고 지적한 뒤 "남원 공공의대 설립법안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법안이며, OECD 국가 중 공공의료 비중이 가장 낮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정책의 큰 걸음을 내딛는 역사적인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북 유일의 복지위 법안소위 위원으로 강력한 문제제기를 통해 공청회를 거치고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법안소위 열차에 간신히 법안을 태우긴 했지만 역부족였다"면서 "민주당의 추진의지 부족에 대안없이 당리당략만을 앞세우는 제1야당의 행태가 합쳐져 결국 공공의대법이 좌절되고 말았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번 공공의대법 좌절은 한국 정치가 왜 변해야 하는지, 적대적 정치행위에 빠진 거대양당 체제를 왜 끝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아직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은만큼 12월이든 내년 2월이든 임시국회를 열어 반드시 재논의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또 "만약 총선용이라는 문제의식으로 법안을 반대한 것이라면 총선 후 내년 5월에라도 20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가동해 반드시 공공의대법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 지역구인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이날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법안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으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안타깝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서남대 폐교라는 쓰라린 경험을 얻었지만 아픔을 딛고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국가 공공보건의료의 희망을 실현해 갈 기회로 여기고 노력해 왔다"며 "12월 임시국회에서는 기필코 법 통과와 함께 의료소외문제와 공공의대 설립을 국회 필수해결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단순히 국립 의대 하나를 설립하는 차원이 아니다"며 "공공의료 전문가 배출을 통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농산어촌 지역의 의료공백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불균형 및 진료 서비스의 질적 양적 수준의 양극화 해소 등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어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8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이틀간에 걸친 법안심사를 했으나 남원 공공의대 설립법안은 결국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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