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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명의로 통장 개설하면 축하금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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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명의로 통장 개설하면 축하금 '5만 원'

김제시-김제하나새마을금고, 출생축하 통장 개설사업 협약

ⓒ김제시

전북 김제시와 김제하나새마을금고가 '출생축하 우리 아이 생애 첫 통장 개설사업(이하 출생축하 통장 개설사업)'업무협약을 29일 체결했다.

출생축하 통장 개설사업은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올해 사업이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재협약을 체결한 것.

이번 협약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에 태어나 부 또는 모와 김제에 주민등록이 된 출생아의 명의로 김제하나새마을금고에서 통장을 개설하면 출생축하금 5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내에 출생한 아이의 경우 올해 말인 12월 31일 사업이 종료될 예정으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세대는 김제하나새마을금고에 방문해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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