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절관리제'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다.
부산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공공부문 공용·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요일제에서 2부제로 전환 실시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 기관은 부산시청 및 구·군청, 지방공기업, 지방공단 등 시 산하기관이며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와 직원 자가용 차량이다.
공공기관 2부제 적용 제외 대상은 민원인 차량과 경차·친환경차, 임산부·유아동승·장애인차 등 승용차 요일제 제외대상 차량과 동일하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로 어린이집 및 경로당, 유치원 등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실내공기질 개선에 적극 대응하고 미세먼지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과 고농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도 진행 중이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시범적으로 초미세먼지 예보가 현행 3일 단기예보(매일 오후 5시 30분 기준)에서 7일 주간예보로 변경 서비스된다.
현행 3일 단기예보 이후 4일째부터 7일째까지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2등급(낮음/높음)으로 표시해 예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을 사전에 대비하고 야외활동 등을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12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 만큼, 시민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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