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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분쟁, 중국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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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분쟁, 중국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지식재산권 보호하며 기술 무역시대 대비하는 중국

지난 2019년 6월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트레이드 포커스'(Trade Focus)에 따르면, 한국은 최대교역국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으로 단기적으로 대미 수출 증가라는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또한 중국의 제조2025 전략의 속도를 늦추면서 한국은 중국의 기술추격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은 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반사이익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중미 무역 분쟁으로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 모두가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통상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긍정적이긴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목적은 중국의 기술개발 속도를 늦추어 산업 고도화를 막아 중국의 질주를 멈추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제 살 깎아 먹기' 식의 관세부과를 통한 상대국에 대한 압박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자국우선의 보호주의 정책은 중국의 질주를 막기는커녕 추월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한편, 중국은 미국과의 기술 무역 분쟁에 장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 중에 있다.

중국의 제도선진화를 부추기는 미국


개혁‧개방 정책의 실시, 그리고 WTO 가입을 통해 중국은 제도의 국제화 및 선진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 압박을 받아왔다. 이러한 압박은 중국의 제도를 국제화하고 정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해왔다.

그 중심에는 항상 미국이 있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빙자한 기술무역 분쟁은 중미 무역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쟁점이 아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무역에서 중국과 미국의 힘이 비등해졌고, 중국 제조2025에 미국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에선 여느 때 보다 주목을 받는 것이다.

중미 간 지식재산권 분쟁은 1988년 미국이 스페셜 301조를 포함하고 있는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을 제정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91년 미국은 지금과 같이 '과도하게 낮은 판권법 보호수준', '상업기밀보호 체계 부족' 등의 이유로 15억 달러 품목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중국은 소위 '짝퉁 국가'라는 오명을 들을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체계가 부실했으며, 이에 대한 인식 수준도 매우 낮은 상태였다.

중국은 1992년 '중미 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중국 지식재산권 제도 개혁에 대해 합의했다. 그 이후 1994년 그리고 1996년에도 미국은 스페셜 301조를 근거로 중국에 대해 관세부가조치를 취했고, 중국은 그때마다 2차, 3차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중국과의 분쟁을 봉합했다.

중국은 미국과의 양해각서 이행을 위해서 지식재산권 관련된 법제를 정비했다. '상표법'(商标法)과 '전리법'(专利法)은 1980년대 초 제정되어 1993년과 1992년에 각각 개정되고, 1990년에 '저작권법'(著作法) 이 제정됐다. 중국 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고양되지 않은 터라 마련된 법률에 대한 이행이나 관리감독 상에 문제가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외부적 압력요인은 중국이 지식재산권 관련 보호체계를 서둘러 정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중미 기술무역 분쟁이 중국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중미 기술무역 분쟁이 중국에 부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다. 핵심성장 동력의 추진력이 약화됨에 따라 경제성장의 둔화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문제는 지도부가 해결해야 하는 또 다른 숙제가 되었다. 하지만 미국과의 치열한 갈등이 중국에게 꼭 부정적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의 무역분쟁으로 직면한 지식재산권 보호 쟁점은 중국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특히,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중국의 전반적 인식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권보호 법률체계가 마련되어 있어도 이를 지키려는 인식이 없거나, 엄격하게 단속 및 관리하지 않으면 법률체계 마련이 큰 의미가 없다. 중국은 입법, 사법, 행정 측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이행을 강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입법적 측면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서, 권리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처벌을 보다 강화했다. 그 동안 법률의 행정집행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지속적 지적을 받아왔는데, 지식재산권 침권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및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중국지식재산권보호현황에 따르면, 2018년 전자상거래 분야의 전리 침권 및 위조 사안이 3만 3025건 적발되어 전년 대비 66.0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 집행 건수는 최근 더욱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행정적 관리가 더욱 엄격해 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은 지식재산권의 침권 행위를 사법적 판단을 통해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사재판 및 행정심판을 통해서 지식재산권 침권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의지는 곧 중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제고로 이어질 것이며, 그 속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빨라질 것으로 본다. 중국 국내에서 지식재산권의 침해 행위는 범죄가 되어 처벌받고, 피해자는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중미 기술무역 분쟁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국제무역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상품무역, 서비스무역을 거쳐 바야흐로 기술무역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기술무역 시대에는 상품, 서비스, 정보통신 등 전역에 걸쳐 기술이 바탕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무역에서 기술무역을 규범화하려는 노력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

중미 기술무역 분쟁으로 중국의 국내 관련 보호 체계는 향후 더욱 강화될 것이고, 현재의 이러한 분투는 미래 기술무역 시대를 맞이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도 이에 대한 지체 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아직 기술무역에 대한 국제 규범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를 규범화하는데 미국과 중국 간 이견이 존재한다. 이는 기술무역에 대한 국제규범화가 상당 기간 동안 진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의 행보이다. 최근 중미 무역 분쟁에서 WTO 분쟁 해결 절차 없이 자국의 국내 규범을 통해서 중국을 제재했다. 미국은 WTO 체제의 한계로 인해 국유기업 및 보조금과 같은 중국의 경제체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에 유지에 회의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는 기술무역 분쟁에 있어 미국의 보호주의가 쉽게 철회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술무역과 관련하여 각 국가의 정책 및 제도 강화에 따른 비관세장벽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미국의 보호주의와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기술무역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만의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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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중국문제특성화' 대학을 지향하면서 2013년 3월 설립된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내외 정세 변화에 대처하고, 바람직한 한중관계와 양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하에 한중법률, 한중역사문화, 한중정치외교, 한중통상산업 분야의 전문연구소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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