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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 호소' 윤종서 중구청장 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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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 호소' 윤종서 중구청장 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재판서 주의적 공소사실 무죄 선고...벌금 150만원은 과하다는 지적 나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을 위기에 놓인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신청하면서 억울함를 호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종서 구청장은 지난 19일 대법원에 자신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프레시안(박호경)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 중인 사건에서 해당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으로 법원이 직권 또는 사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할 수 있다.

위헌 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통상적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지면 헌재의 결정이 나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최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선고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 관련 정의가 불명확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지난 1일 신청한 바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에 대해서도 제청을 신청했으며 이재명 지사 측은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에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의 정치적 죽음을 당하지만 양형 관련 부당함을 다툴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 및 최소침해 원칙 등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윤종서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 2심에서 항소 기각으로 벌금 150만원이 내려진 후 '법리오해, 심리미진'을 이유로 상고까지 접수해 대법원의 판단을 남겨놓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종서 구청장의 재판 과정을 놓고 주의적 공소사실은 무죄로 선고됐음에도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부분은 법리해석에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때 윤종서 구청장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자명해 보인다. 또한 일부에서 지적하는 꼼수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 만약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위를 박탈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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