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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의 당선 무효형은 합당한가?"

1, 2심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 유죄로 벌금 150만원 선고

매번 공직 선거를 치룬 후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들이 경찰·검찰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 중에서는 당선 무효형을 받거나 다행히 이를 면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같은 혐의라도 이에 따른 판결은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직자 재산 누락으로 인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이 바로 그 예이다.

윤종서 청장은 지난 5월 31일 1심 선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9월 10일 2심에서는 항소 기각이 결정되면서 벌금 150만원이 유지 됐다.

이후 '법리오해, 심리미진'을 이유로 상고까지 접수돼 대법원의 판단을 남겨놓고 있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위를 박탈당하게 된다.


▲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프레시안(박호경)

윤종서 청장은 재산누락 문제가 불거질 당시부터 고의성은 전혀 없었으며 재산신고를 담당하는 선거캠프 사무장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으나 재판부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윤종서 청장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됐으나,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내려졌다.

주위적 공소사실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다는 부분이 쟁점화 됐으나 재판부가 재산 신고 과정을 따져본 결과 윤종서 청장이 허위로 신고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윤종서 청장은 지난 2018년 5월 23일 선거캠프 사무장에게 자신이 소유한 건물과 재산 등을 적어 건네주면서 재산신고서 작성·제출 업무를 위임했다.

이 과정에서 사무장은 재산신고서를 준비하면서 윤종서 청장이 소유한 건물의 호실 2곳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윤종서 청장의 도장을 날인했고 다음날 선관위에 제출하게 된다.

공직 후보자의 재산이 공개된 후 2018년 5월 27일 윤종서 청장은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재산이 너무 적게 신고된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선관위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3억8760만원이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이상하게 여겨 사무장에게 경위를 물었다.

이에 사무장은 "부동산 실거래가격이 아닌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고 답변했으며 이 부분은 선관위에 확인한 계산 방법이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윤종서 청장은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고 그대로 선거를 치뤘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도 윤종서 청장이 자신의 재산 총액이 실제와 달리 과소한 상태라는 것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했다.

문제는 이와는 별도로 재판부가 예비적 공소사실에서 재산신고서에 등록된 재산을 허위로 신고된 사실을 알게되면 정정 또는 수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재산 총액이 잘 못 게시됐는지 여부를 선관위에 확인하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선관위 사이트에 허위로 게시된 자신의 재산 총액을 바로잡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당시 공개된 재산신고서에는 동일한 건물에 다른 호실이라도 '건물'로만 기재돼 있어서 무엇이 잘 못 신고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게다가 형법 제13조에 따르면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된 것처럼 윤종서 청장은 재산신고 자체가 허위로 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기에 이를 수정해야할 의무조차 적용되지 않는 점이다.

1·2심이 진행되면서도 윤종서 청장은 지속적으로 "고의가 아닌 사무장의 실수로 발생한 것이며 허위로 등록됐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었다"며 일관되게 해명했음에도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마지막 대법원의 판단을 남겨놓은 가운데 과연 첫 선거에서 착오에 의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초선 구청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의문으로 남는다.

일례로 매년 공직자재산등록신고를 했던 재선인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의 경우 지난 2016년 3월 25일 총선을 앞두고 후보 등록 제출 서류인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자신의 재산을 작년보다 13억원이 감소한 5억8000만원으로 축소 게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염동열 의원은 재판부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하자 재산신고서 작성은 비서가 하고 개입도 하지 않아 허위로 공표되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도 허위신고의 고의성을 인정했고 대법원까지 진행된 재판 결과 8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의 혐의 자체는 동일한 '공직자 재산 누락'에 따른 허위사실공표 혐의지만 두 재판의 판결에 따라 한 명은 미소를 다른 한 명은 자신의 역량을 펼칠 기회를 잃을 상황에 놓이게 됐다. 과연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의 당선 무효형은 합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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