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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인사 개입' 오규석 기장군수 2심도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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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인사 개입' 오규석 기장군수 2심도 벌금 1000만원

재판부 항소 기각, 인원 증원 등 부분에서 권한 남용 인정

공무원 승진 인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이 선고돼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부산지법 형사4부(전지환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규석 군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오규석 군수와 함께 기소된 당시 인사담당자에게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프레시안(박호경)

오규석 군수는 지난 2015년 7월 30일 기장군청 5급 정기 승진 심사과정에서 A모 씨를 승진시키기 위해 당시 인사담당자에게 승진 인원을 늘리도록 지시한 후 후보자를 특정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오규석 군수는 승진 대상자 17명을 표시한 것이 특정 인원 승진 지시가 아니라 관례에 따라 의견을 피력한 것이고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했으나 그 명단이 인사위원회 시나리오에 그대로 기재됐고 별다른 논의 없이 승진됐다"며 "인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됐고 오규석 군수가 추천한 사람이 승진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오 피고인은 5급 승진 예정 인원을 16명으로 인사 예고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아무런 근거 없이 인사 담당 박 씨에게 1명을 증원하라고 지시, 지방공무원 인사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히면서 오규석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오규석 군수는 선고 공판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초대 군수 때부터 관행적으로 해 온 일이었고 위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다.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상고 여부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 되지만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 형을 받아야 직위가 박탈되기에 오규석 군수는 다행히 군수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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