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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정권 출범후 '고문 합법화' 노선 맹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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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정권 출범후 '고문 합법화' 노선 맹종

[부시정권 '고문의 역사']이스라엘은 아예 법으로 고문 합법화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군들이 이라크 포로들을 야만적으로 성학대하고 고문하는 사진을 방영한 미국 CBS방송 보도 직후, 이는 몇몇 '망나니 미 헌병'들의 잘못인양 치부했다.

부시는 방송 직후 이라크인 포로들의 학대를 비난하며 “이는 미국인들의 본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는 미국에서 행해지는 방식의 것이 아니며 나는 이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라크 포로들이 이러한 대우를 받은 것에 깊은 혐오감을 공감한다”며, 이번 사태와 자신은 무관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의 <뉴요커>와 영국의 <가디언>지 등은 그후 미군의 이라크포로 성학대 및 고문이 군수뇌부의 지시에 따라 자행되고 방임된 '조직 범죄'임을 속속 밝혀내, 부시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몇몇 망나니 미군'의 범죄가 아니라 부시정권 출범후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된 '고문 정당화' 기류의 산물이라 하겠다. 아울러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고문을 아예 법으로 합법화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예에서 볼 수 있듯, 유대정권 및 유대인에 의해 쥐락펴락하고 있는 미국정권의 '인권 불감증'에 초래한 필연적 결과이기도 하다.

***9.11테러후 미 우익들 '고문 합법화' 주장**

2001년 9.11테러 발생직후 미국내 우익들 사이에서는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고문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광범위하게 제기됐고, 미국의 <뉴스위크>지는 그해 10월 이같은 주장을 상세히 보도함으로써 '고문 합법화' 논쟁에 불을 붙였다.

이들 '고문 합법화'론자의 주장은 한마디로 "맨해튼에 원자폭탄을 폭발시키겠다는 테러리스트가 있을 때 폭발물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그를 고문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수백만명의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정신나간 살인마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었다.

이같은 고문 합법화론자들의 주장은 <시카코 트리뷴>지 등 미국내 양심적 언론과 지식인들의 즉각적 반박에도 불구하고, 미국내 우익들의 광범위한 동의를 얻었고 부시정권에 의해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당시 <시카고 트리뷴>지의 컬럼니스트 스티브 채프만은 11월1일자 "우리는 테러리즘을 멈추게 하기 위해 고문을 사용해야 할까"라는 글을 통해, "망치를 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게 못으로 보이기 마련"이라는 미국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말을 인용하며 고문을 합법화할 경우 이것이 남용될 위험성이 있음을 엄중경고했으나 별무소득이었다.

***부시정권, '고문 합법화 노선' 일관되게 관철**

미국은 부시 정권 출범전에도 그러했지만, 부시 정권 출범후 유엔과 국제사회를 우습게 여기는 경향을 뚜렷히 드러냈고, 특히 세계가 미국에 대해 "인권 운운"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오만한 태도를 무수히 드러냈다. 그 결과 미국은 부시 정권 출범후인 2001년 유엔 인권위원회 회원국 자격을 박탈당하기에 이르렀으나, 미국은 콧방귀를 뀔 뿐이었다.

이러던 부시 정권은 9.11테러후 미국내에서 터져나온 '고문 합법화'론에 적극 동조하고 있음을, 2002년 들어 노골적으로 전세계에 드러냈다.

2002년 7월 중순 미국은 당시 전세계의 합의에 도달한 국제형사재판소 창설에 자국이 비준을 해주는 반대급부로 미군에 대해서만은 기소면책특권을 줄 것을 요구해, 각국 정부 및 세계 언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에 찬성할 경우 전세계 1백여개국에 배치돼 있는 30여만명의 미군들이 무수히 국제형사재판소에 설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끝내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

미국은 이어 7월 하순에는 '고문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체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또한차례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았다.

고문방지를 위한 유엔협약은 UN내 인권문제 담당기구인 경제ㆍ사회위원회의 2002년 7월24일(현지시간) 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보다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고, 특히 이 협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고문현장 확인 절차'에 대해 지나친 내정간섭이라며 반대했다.

코스타리카의 발의로 초안이 마련된 고문방지협약은 현재 유럽연합(EU),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마련한 협약 초안은 유엔내에 고문감시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각국의 고문상황을 감시하며 고문이 발생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죄수들 또한 고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이 협약은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협약이 미국의 시스템에 맞지 않는다"는 미국의 거센 반발로 곳곳이 무력화됐다. 협약은 비준의 '전제조건'으로 이 협약을 비준한 국가에 대해서만 현장 방문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어, 비준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았다. 또 고문 현장 방문시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조사위원회는 해당 정부나 지방정부의 안내를 받아야 하고, 언론 보도 또한 위원회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처럼 법안의 강제력이 사실상 무력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끝까지 이에 반대했다. 역설적인 것은 이같은 미국 입장을 지지한 나라들이 바로 부시 대통령이 '반인권국가'라고 비판한 쿠바 이란 리비아 중국 인도 등이었다는 사실이다.

국제사회가 해마다 미국정부가 고압적 태도로 발표하는 <세계 인권보고서>에 대해 경멸적 시선을 던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이스라엘은 아예 법으로 '고문 합법화'**

이같은 부시정권의 '고문 정당화' 기류는, 미국내 지배세력을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국인 이스라엘로부터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국제인권전문가들의 지배적 견해다. 특히 9.11테러후 부시가 노골적인 '친(親)이스라엘-반(反)아랍' 외교노선을 구사하면서, 이스라엘에서 합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고문을 당연시하는 기류가 부시정권내 확산됐다는 지적이다. 9.11테러후 미국내에서 '고문 합법화론'을 주장한 인사들이 대부분 유대인 출신이라는 점을 보더라도 이같은 분석은 강한 설득력을 갖는다.

이스라엘은 현재 ‘시한폭탄 시나리오'를 예로 들어, 이같이 긴박한 경우 피의자를 찬물에 집어넣거나 며칠간 잠을 못자게 한다는 등 ‘온건한 신체적 압력’을 용의자에게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시도 때도 없이 벌어지는 팔레스타인의 공격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둘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그들의 취하는 고문은 사실 고문이라고 할 수 없는 정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한 인권단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스라엘 치안당국에 의해 체포된 아랍인 가운데 85%가 고문을 받았고 최소한 10명이 고문과정에 숨졌다. 여기에는 죄목도 없이 붙잡힌 무수한 민간인들이 포함돼 있다.

요컨대 미군에 의한 이라크 포로 성학대와 고문은 결코 몇몇 '망나니 미군'의 동물적 범죄가 아닌, 부시정권과 유대인정권의 뿌리깊은 '인권 경시', '아랍인 경멸'의 필연적 산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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