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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사상자 낸 해운대 만취운전자 구속...시민 추모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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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사상자 낸 해운대 만취운전자 구속...시민 추모 이어져

음주운전 사고로 1명 사망·3명 부상, 하태경 의원 "윤창호법 아직 갈 길 멀어"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윤창호법' 시행 계기가 된 부산 해운대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추모가 이어졌다.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1시 20분쯤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대낮부터 만취상태로 운전해 보행자 4명을 사상한 60대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코란도 승용차로 보행자들을 덮친 운전자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5% 만취 상태였고 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60대 여성을 추모하기 위해 사고 현장에는 시민들의 꽃과 편지들도 놓였다.

▲ 사고 현장에 시민이 놓아둔 꽃과 추모글.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22세 대학생이라며 추모글을 남긴 한 시민은 "매일같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이웃이었던 분이 허망히 떠나시는 걸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며 "이제는 음주 운전자가 당당한 사회가 아닌 우리가 맘 편히 다닐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밝힌 한 20세 대학생은 "유가족들의 마음이 상상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참으로 비통하다"며 "음주운전은 강력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곁에서 묵묵히 응원하겠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글을 남겼다.

해운대구가 지역구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이 큰 폭으로 줄었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맘 편히 다닐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외침이 크게 다가온다"며 "안전은 제도와 장치만으로 되지 않고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도 함께 할 때만 보장된다는 교훈을 얻는다"고 조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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