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주52시간제 위반해도 처벌 안한다…노동계 반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주52시간제 위반해도 처벌 안한다…노동계 반발

이인영 "주 52시간 전면 무력화라고 보는 건 과도"

여야가 주 52시간제 보완책 합의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정부는 18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사업장에 법정 노동시간을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승인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장시간·저임금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겠다는 노동기본권 무력화 시도"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주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처벌을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동계가 반발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정부가 끝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했다"며 강력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1만원 정책 포기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 노동절망 정책에 분노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원청 갑질이나 불공정한 원하청 구조문제 해결에는 관심 없이,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이 적고 보호해줄 노동조합 힘이 약할수록 더 많은 희생과 고통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영계의 지속적인 요구였던 특별연장근로 승인 기준 완화와 관련해 "시행규칙 개악으로 특별연장노동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업장에 특별연장노동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이라며 "일시적 업무량 급증은 어느 업종, 어느 사업장이나 겪는 상황이다. 이를 반영한 시행령 개정은 정부가 이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자의적인 행정을 남발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활용되는 특별연장근로의 인가제도가 확대된다면 ‘특별’한 사유가 아니어도 노동자들은 '특별'한 노동을 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이 제도를 악용할 것은 불 보듯 뻔하며, 특별하지 않은 특별노동은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것"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이어 "장시간 노동관행에만 매달려온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경기침체와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인영 "주 52시간제 전면 무력화 주장 과도... 보완입법 한국당으로 인해 난항"


노동부의 이같은 대책 발표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됐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 회동에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경사노위가 지난 2월 합의한 대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한 반면 한국당은 탄력근로제 외에 특별연장근로제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노동계의 의견처럼 ) 주52시간제를 전면 무력화시키는 것이라 보는 건 저로선 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법이 아닌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건 법이 되지 않는 선에서의 일정 부분 고육책으로, 그래야 최소한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그나마 줄어들 수 있기에 그런 수준에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이 지연된 책임을 자유한국당에게 돌렸다. 그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에 대해 일정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며 "그런데 그걸 볼모로 해서 좀 더 노동 유연성을 요구하면서 선택근로, 특별연장근로 관련한 추가적인 법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심지어 탄력근로제를 6개월이 아니라 1년으로 하자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로 인해 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주52시간제 노동시간단축 보완입법이 한국당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있는 점은 유감스럽다"며 "한국당은 경사노위에서 합의된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에 이어 추가적 유연근로제안도 수용하라고 요구하고있다. 한번에 둑을 무너트리듯 이번 기회에 노동시간 단축 제도의 근본취지도 완전 붕괴시키고 허물어트리려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정연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