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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청해진해운 불법대출' 검찰에 수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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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청해진해운 불법대출' 검찰에 수사요청

'세월호 구조 방기' 해경 4명도 수사요청하기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산업은행이 세월호 참사 이전인 2011년, 청해진해운에 100억 원과 운영자금 19억5000만 원을 불법 대출해준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관련해 사참위는 지난달 검찰에 수사요청서를 제출했다. 불법대출이 직원들의 개인적 비리로 이루어진 것인지 윗선의 외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사참위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불법부실대출 관련 "수사기관을 통해 수사가 이뤄져야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사참위는 산업은행의 직원 3명과 감정평가사 1명, 청해진해운 직원 1명이 △차입신청 전 전결권을 낮추기로 사전공모한 후 심사·승인권한 없는 자가 대출을 실행하고 △사업성 검토를 왜곡해 세월호 시설자금 대출한도를 임의로 조정했을 뿐만 아니라, △세월호 담보가액을 정당화하기 위해 허위 감정평가까지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또 △운영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신용평가 등급을 임의로 대폭 상향 평가하고 △담보 가치가 없는 선박을 담보가치에 편법 반영해 전결권을 하향한 정황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청해진해운 직원이 허위로 대출한 대출서류로 하나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하나은행 담당자가 업무상 배임으로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관련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참위가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언론브리핑을 열었다. 박병우 진상규명국장이 대표로 발표하고 있다. 이날 사참위는 고 임경민 군 사망 경위와 관련해 참사 당일 구조과정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해서 검찰에 해경 지휘부 4명을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월호참사 직후부터 제기됐던 산업은행의 청해진해운 불법 대출 관련 사실도 확인했다며 지난달 검찰에 수사요청서를 제출했다고도 밝혔다. ⓒ연합뉴스

이날 사참위는 불법대출 외에도 고 임경민 군 사망 경위 관련해서 해경 지휘부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고 임경민 군은 맥박이 있는 상태에서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경 발견됐다. 그러나 병원으로 빨리 이송하라는 의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해경 지휘부가 임 군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해 발견시각으로부터 4시간 41분이 경과한 오후 10시 5분경에야 숨진 채 병원에 도착했다. 이 과정에서 임 군은 1010함에서 3009함으로, P22정, P112정을 거쳐 P39정으로 4차례나 옯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군을 이송했어야 하는 헬기는 임 군이 아닌 해경 지휘부를 태운 사실이 드러났다.

사참위는 "추가수사로 해경 지휘부 등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범죄혐의를 신속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수사 요청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관련 수사가 신속, 정확하게 진행되도록 검찰 특수단과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장에 참석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등 뒤에 '부모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프레시안(조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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