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에서는 헬기와 항공기 등을 투입해 수색을 했다고 보고했으나, 당시 현장 영상에서는 다수 헬기들이 팽목항에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를 하며 이 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해상사고의 경우, 표류가능한 권역이 넓어서 표류자 확인을 위해 헬기 수색활동이 중요하다"며 이는 주변해역 대형 해상사고 대응메뉴얼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관련해서 (세월호 참사) 두 번째 희생자가 발견된 11시 40분경부터 세 번째 희생자가 발견된 17시24분경까지 수색상황에 대해 목포해경 상황보고서는 11대 헬기, 17대 항공기 투입을 기재했다"면서 "그러나 영상자료(14시40분) 확인 결과, 헬기 다수는 팽목항에 대기 중이었고, 참사 현장에서 수색활동 중인 헬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동안 언론보도 또는 유가족들이 구조수색 관련 문제제기했던 내용에 대해 최초로 익수자의 발견부터 병원 도착 시점까지의 구체적인 동선, 조치내용, 시간경과 등을 확인하고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추가 조사하여 범죄혐의 발견시 수사요청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희생자 발견에서부터 병원 이송까지 4시간 41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점도 지적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A 학생은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에 발견됐으나, 이 학생이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10시 5분이었다.
위원회는 "처음 발견된 시간부터 4시간 41분이 걸렸다"며 "A 학생이 헬기를 타고 병원에 갔다면 20여분이면 걸렸을 것을 3번이나 배를 갈아타는 방식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사망판정이 18시35분경 이전에 이뤄졌다면 '생명'구조 상황은 아니었다는 반론이 있으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에 따르면 응급구조사는 사망판정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호행위를 중단할 수 있는 소생불능 사유도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번 중간발표를 두고 "재난 조사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피해최소화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문제라 하더라도 대안 마련을 위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안전사고와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사례와 같이 신속한 구호조치가 최우선되지 않는 상황이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경각심 고취를 위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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