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김삼수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부산시에서 지원해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김삼수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부산시에서 지원해야"

사업 정상 추진되지 않을 경우 다수 피해자 발생, 법률지원 등 대책 마련 촉구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3)은 12일 열린 제28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관련 다양한 형태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법률지원이나 심리 상담, 교육 프로그램 등을 부산시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삼수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그는 "지역주택조합은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많이 이용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면 저렴한 가격에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가 있다"며 "어디까지나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어야 가능한 일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주택조합은 건설사나 시행사가 아닌 수요자들이 직접 자금을 모아 땅을 산 후 시공사 선정을 거쳐 아파트를 건축하기 때문에 오직 지역 조합원들의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인근 토지를 사들이기 때문에 별도의 금융비용이 없고,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맺어 원가도 낮출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업장일지라도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것은 수많은 인고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며 "조합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지의 95%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원활히 진행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기존 거주자들의 반대에 부딪히거나 동일부지 내 다른 사업자가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산 수영구에서 진행되던 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이 180억원의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조합장과 업무대행업체 대표 등을 고소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게다가 해당 업무대행업체의 경우 부산 해운대구와 사하구 등지의 지역주택조합 사업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조합원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김삼수 의원은 "몇 년 전의 이야기지만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곳에서도 동일 사업장 내 3곳의 조합이 설립 절차를 추진하다 급기야 한 곳의 조합장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 사건이 있었다"며 "하지만 조합장 한 사람의 극단적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한 서민들의 경우는 본인이 납입 한 조합비를 고스란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이러한 사업장들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서도 주의하라는 권고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한다"며 "이에 부산시에서도 이들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상담과 심리치료 내집마련 교육 등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구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