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은 11월 11일(월)부터 12월 10일(화)까지 1개월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민관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주차 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 주차 불가표지(사각형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전용구역에 주차한 경우이다.
또한 주차 가능표지 부착 차량이나 보행 장애인이 미탑승한 경우, 주차표지를 위·변조하거나 표지를 불법으로 대여해 사용한 차량, 전용주차 구역에 물건 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 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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