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은 예기치 못한 학교폭력이나 분쟁에 휘말린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은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이 요청하면 법률지원단에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 10월 ‘세종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이승표 교육정책국장을 단장으로 내부 위원 3명, 외부 법률전문가 3명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과 교육활동 관련 분쟁에서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고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사진숙 교원인사과장은 “법률지원단을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 대한 법률문제를 지원하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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