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검찰 개혁, 교육 개혁 방안 등을 논의한 후 "모두 국민이 체감하는 분야이기에 더더욱 중요하다"며 "이 방안들이 모두 실현되면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또한 높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논의들을 실효성 있게 만들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라고 강조하며,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 영역까지 확산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예상 시간을 뛰어넘어 1시간 50분가량 이어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의례적으로 하는 보고, 대통령의 마무리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각자 부처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리고 상대 부처에는 ‘이러한 것들이 좋지 않을까’ 하고 제안하기도 하는 등의 아주 자유로운 의견 개진들이 있었다"며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 법무부,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는 문 대통령에게 개혁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교육부는 입시학원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경찰청, 국세청과 함께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를 운영해 학원 단속을 위한 공조를 강화한다. 평소 적발이 어려운 입시 컨설팅학원이나 입시 컨설턴트의 자기소개서 대필, 교내외 과제물 대작 등 입시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청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 확산 방안을 내놨다. 우선 친인척이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한다. 면접관과 응시자가 친인척일 경우에 상호 제척·기피하는 제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매년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친인척 관계 및 비리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 검증도 실시한다.
불공청 채용을 적발했을 때 불이익도 강화한다. 우선 채용 공고에 부정합격 적발시 엄정 처리 한다는 원칙을 명시한다. 채용 내정자에게는 이에 대한 확인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공정채용확인서를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 전관특혜 근절 및 재취업 관리 강화 대책을 보고했다.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따른 민관유착 우려가 크다고 지적되어온 식품 등 국민안전 분야, 방위산업 분야, 사학 분야로의 취업 제한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자본금 10억 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의 민간 기업체를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약품 등 인증·검사기관, 방위산업 업체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취업제한기관이 될 예정이다.
또, 앞으로 재직자는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청탁, 알선을 받으면, 부정한 청탁, 알선에 해당하는지 고민할 필요 없이 소속기관장에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법무부 역시 효과적인 전관특혜 근절을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TF는 법무부 산하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대한변협, 검찰, 학계 등 내·외부의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해 장,단기 과제를 세우고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법원에서 시행중인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절차’를 검찰수사 단계에 도입,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방안 등을 논의하며, 장기적으로 △변호사법상 본인사건 취급제한 위반 및 몰래변론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변호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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