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이하 대전시)는 자연취락지구 및 일반주거지역 등과 개발제한구역이 경계를 이루는 지역 중, 도로 단절된 곳 등 12만 5988㎡ 14곳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렇게 해제되는 지역 중,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해 해제되는 지역은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고, 기타 1만㎡를 초과하는 해제 지역 5곳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설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변 지역과 아우러지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게 된다.
지역별로는 유성구 장동 1곳과 장대동 5곳, 복용동 2곳, 송강동 1곳, 하기동 1곳, 탑립동 2곳, 용산동 1곳, 서구 가수원동 1곳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도로․철도의 개통 및 하천 개수로로 인해 발생되는 단절 토지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 도시의 효율적 개발과 시민의 재산권 행사 증진에 적극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는 안산동 및 장대동, 탑립동 첨단산업단지, 연축동 도시개발 지구, 정림동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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