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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수영지하상가 불법 담보 알고도 '묵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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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수영지하상가 불법 담보 알고도 '묵인 의혹'

수영~광안 시행사 사업 초기부터 담보 투자 받아와...2015년 민원 당시 인지

수영~광안역 지하상가 조성 사업이 초기부터 관련 규정을 어겨가면서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부산교통공사도 사전에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프레시안> 취재 결과 수영~광안역 지하상가 운영사인 세븐스퀘어 측은 공사가 시작된 지난 2011년 3월 30일 이후 2012~2013년 동안 여러 명과의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 수영~광안 지하상가 내부 모습. ⓒ프레시안(박호경)

이들 가운데에서는 실제 상가 운영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시민들도 있었지만 몇몇 사람들에게는 분양을 담보로 투자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게다가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공식 거래 계좌인 '생보부동산신탁'을 통하지 않고 현금이나 다른 계좌를 통해 계약금 및 투자금을 받은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이들은 '차용규정서', '입금완납증' 등의 서류를 작성하기도 했으며 수십억원의 담보 투자금에 대해서는 공증까지 서기도 했다.

해당 서류들을 보면 지하상가 조성 사업 계약상 담보 분양과 관리운영권의 담보 제공은 있을 수 없음에도 이미 분양권을 담보로 투자금을 받았고 이 투자금이 회수되지 못할 경우에는 운영권을 주거나 지하상가에 대한 억류 등 강제집행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어놨다.

이는 부산교통공사와 체결한 실시협약에도 위반되는 내용이지만 관리·감독해야 할 교통공사는 이조차 확인하지 않았으며 관련 서류에 대해서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현행 교통공사 규약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점포임대등에 대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이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돼 있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공사는 이면계약금과의 차액, 또는 은폐한 점포 임대료의 10배 이내 금액을 징수하거나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수영~광안 지하상가 분양 문의에 대한 부산교통공사의 답변. ⓒ프레시안

게다가 <프레시안>이 확보한 자료 가운데 한 분양자가 보낸 공문을 통해 교통공사가 이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 분양자는 지난 2015년 2월 부산교통공사에 '2013년 2월 13일 임대차 계약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이 생보부동산신탁의 지정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우리 공사가 인정하는 정상적인 계약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답변한 것을 보면 부정 계약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교통공사는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고 그저 계약 당사자는 운영사 측이니 민·형사상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교통공사가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못 하면서 이미 분양 계약을 체결한 일부 시민들만 수년째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분양자들이 이에 대한 항의를 했음에도 명확한 답변은 주지 않고 있었다. 한 분양자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변호사는 "세븐스퀘어 측 관계자는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하지만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으며 교통공사도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정상 운영이 안 될 경우 투자금이라도 회수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또한 지하상가를 조성하면서 내부 인테리어 시행을 맡은 업체들에게 세븐스퀘어 측에서 아직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되면서 애꿎은 피해자들만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교통공사는 운영사인 세븐스퀘어의 불법 담보 투자 문제와 분양자들의 항의에도 묵묵부답인 가운데 준공 후 3년째 개장을 못 하고 있는 지하상가 운영 계획을 최근 세븐스퀘어 측에서 다시 제시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세븐스퀘어 측이 지난 2017년 지하상가 준공 이후 일부 분양자들이 늦어지는 개장에 항의하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3년째 똑같은 답변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계획안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조만간 상가를 개장하겠다며 간단하게 한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와 함께 계획안이 제출됐다"며 "계획안에 대해서는 실제로 진행될 수 있는지 세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자신을 세븐스퀘어 대표라고 자칭한 K 씨는 "경기가 어렵다 보니 힘들다. 내년 1월에 오픈하려고 계획 중이며 큰 업체 3개 정도가 들어올 것이다"며 사업의 정상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담보 등으로 투자 자금을 유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며 전 세븐스퀘어 관계자들의 일이기에 말할 수 없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 투자금에 대한 차용규정서. ⓒ프레시안

그러나 불법 담보 투자와 부정 계약 등으로 얼룩진 지하상가 사업에 대한 명확한 진상조사도 없이 보여주기식으로 개장을 하려는 행태에는 교통공사가 문제를 숨기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부산시의회 이정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영구1)은 "애초에 공사가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본인들 재산임에도 관리권이 다른 데 있다고 제3자 입장으로 아무 상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영~광안 지하상가 조성 사업은 민간투자(BTO)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2011년 3월 30일 공사에 착공해 2017년 1월 준공, 그해 9월에 관리운영권이 시행사에 부여됐다.

1만2258㎡ 부지에 지하상가 167개소를 조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106억9000만원이 투입됐으나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관리운영권이 부여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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