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률 전국 1위는 울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률 전국 1위는 울산

가입률 96%로 전국 평균 84%보다 높아...가입 안내 등기 발송 등 독려

울산지역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울산에 설치된 승강기 총 1만6370대 가운데 1만5761대가 보험에 가입해 96.28%의 가입률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평균 책임보험 가입률은 84.50%다.

▲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승강기 관리 주체는 안전 관리 강화와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3월 28일자로 전부 개정 시행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시 1차 위반 과태료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4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관련 보험 상품이 7월에 출시돼 8월 울산지역 책임보험 가입률은 1.23%에 그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승강기 관리 주체에게 책임보험 가입 안내 공문을 등기 발송하고 구·군과 홍보 안내문을 제작해 배부하는 등 참여 독려에 나서 가입률을 대폭 올렸다.

한편 구·군은 책임보험 미가입 승강기에 대해서는 과태료 사전통지를 발송했으며 오는 31일 이후 미가입자에 대해선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