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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태풍 '미탁' 피해 복구 지원금 2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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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태풍 '미탁' 피해 복구 지원금 2억원 지급

하천 시설물, 산사태 피해 등 공공시설 응급복구 완료...이번 달 말 지급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발생한 사유시설 피해 복구를 위해 울산시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울산시는 사유시설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금을 이달 말에 지급하는 등 태풍 피해 복구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울산지역은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공공시설 피해 41건(하천시설 25곳 파손, 산사태 6건)과 사유시설 피해 1436건(주택 25동, 농경지 10.5ha, 농작물 101.1ha) 등 모두 1477건, 38억29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 태풍 미탁 피해 복구 작업. ⓒ울산시

먼저 울산시는 주택, 농경지, 농작물 등 사유시설 피해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 2억1600여만원을 잠정 산정하고 현재 수급 자격, 재해 보험금 등과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재난지원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주택, 주 생계 수단(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 등에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 재난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원하는 금액이다.

주택은 반파 시 650만원, 침수 시 100만원을 지급하며 농업, 어업 가구는 농경지나 농작물, 어선, 어망 등 피해 물량에 따라 재난지수를 산정해 지급하며 다만 재해보험금 가입해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울산시 이재업 재난관리과장은 "태화강 국가정원 등에서 피해 복구 작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시민들과 군 장병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내년도 우기 이전에 항구 복구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8호 태풍 미탁은 태풍 타파에 연이어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10월 역대 최다 일 강수량(경북 울진 332.9mm)을 기록했으며 산사태 등으로 인해 26명의 사상자(사망 15명, 부상 11명)와 1702세대 2917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현재까지 11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복구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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